경북도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의 신·변종업소(키스방, 성인용품 등)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를 위해 교육청, 지방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민·관·경 합동 단속반 93개팀(도 1팀, 시군 92팀), 401명(도 33명, 시군 368명)을 구성 하고 도 합동단속반은 시군별 책임지역제로, 시군합동단속반은 학교별 또는 읍면동별 책임지역제로 운영한다.
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운영, 시군,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 등 지역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업소의 자율시정을 유도했으며 신고 체계구축 및 신고대상 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
도는 지난 상반기 신학기를 전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1개월 동안, 민·관·경 합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해, 단속 3,160건, 청소년 주류판매 등 69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처분한 바 있다.
경북도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19,479개(‘10년)에서 19,677개(’11년)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내 금지행위 및 시설(신·변종업소)의 경우 자유업의 특성상 관련업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등 일부 행정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윤정길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화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단속 추진이 필요하며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현황공유 및 합동점검을 통한 제도 효율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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