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300㎡(91평) 이상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GPS 사용에 따라 발생하게 될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은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농식품부는 통신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GPS와 차량등록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할 때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된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그리고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이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 즉 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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