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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시설 공법 신청 받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공법 선정 공고
 구미시 유통축산과, 산동면 성수리에 부지선정
2012년 08월 28일(화) 13:33 [경북중부신문]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의한 국제협약“에 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구미시가 산동면 성수리 710번지 일원 3만2천㎡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시설 공법 선정을 위해 공고,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배출 전면 중단을 대비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호)가 사업주체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지난 7월 11일 반대 입장을 보이던 산동면 성수 1리 주민들이 유치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자원화 시설 부지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축산업의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총사업비 45억원(국도비 27, 시비 9, 융자 9)을 투입해 하루 99톤(퇴비화 70%, 액비화 30%)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향후 공법사가 선정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부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연말쯤 공사 착공을 하여 2013년말 준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현재 농촌 현장에서 환경오염원이 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와 액비로 만들어 유기질비료 공장 한곳 없는 지역에서도 연간 80만포 정도의 유기질 비료 생산을 통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간 18억원 정도의 매출과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허경선 선산출장소장은 “사업주체인 축협과 힘을 합해 검증된 기술력을 갖춘 공법사를 엄선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조경녹지공간이나 운동시설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갖추어서 혐오감이나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유치지역 주민에게도 최대한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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