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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법
2012년 09월 04일(화) 13:43 [경북중부신문]
 
 Q) 근기법과 근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은 근로시간, 임금,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의 전반에 대한 규율하는 법으로써, 근로자 개개인과 사업주간의 근로기준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노사관계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이하 근퇴법) 은 근기법 제34조에서 명시되어 있던 퇴직금조항을 퇴직연금도입을 계기로 퇴직급여제도 전반을 규율하기 위해 2005년 12월 발효된 근기법의 특별법입니다.
 근퇴법이 제정되면서 근기법의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관련조항이 근퇴법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Q) 근기법과 근퇴법이 상충될 때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A) 근거법의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근퇴법에서 구체화시킨,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근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Q) 근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근기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나 근퇴법은 근기법과 달리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퇴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Q) 사업장의 업종, 법인/개인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A) 근퇴법은 그 적용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 기준만 보기 때문에, 업종, 업태, 법인/개인사업자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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