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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보호주의 판결에 코오롱 ‘날벼락’
코오롱, 미국 법원서 듀폰에 패소
집행정지 긴급신청 항소법원 승인
2012년 09월 04일(화) 13:47 [경북중부신문]
 
 구미공단 1호 입주기업인 코오롱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듀폰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방탄복 관련 특수섬유인 아리미드의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무단 도용해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을 만들었다며, 코오롱에 대해 향후 20년간 아라미드의 생산과 판매,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판매 금지 조치는 특수섬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며 “듀폰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미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과 아라미드 판매 금지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1979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아라미드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유효가 만료됐거나 이미 공개돼 있는 특허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미국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코오롱 측은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달 31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승인해 9월 1일부터는 생산이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아리미드 섬유의 생산·판매 여부가 가려진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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