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국 보호주의 판결에 코오롱 ‘날벼락’
코오롱, 미국 법원서 듀폰에 패소
집행정지 긴급신청 항소법원 승인
2012년 09월 04일(화) 13:47 [경북중부신문]
 
 구미공단 1호 입주기업인 코오롱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듀폰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방탄복 관련 특수섬유인 아리미드의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무단 도용해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을 만들었다며, 코오롱에 대해 향후 20년간 아라미드의 생산과 판매,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판매 금지 조치는 특수섬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며 “듀폰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미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과 아라미드 판매 금지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1979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아라미드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유효가 만료됐거나 이미 공개돼 있는 특허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미국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코오롱 측은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달 31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승인해 9월 1일부터는 생산이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아리미드 섬유의 생산·판매 여부가 가려진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