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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52명 위법 노조원 징계 면제 조치
2012년 09월 04일(화) 13:47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2010년 KEC 파업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5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KEC(대표이사 이인희)는 징계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인희 KEC 대표이사는 28일 ‘징계의결 공고’를 통해 “갈등과 반목보다 노사가 힘을 모아 어려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조원 징계의 집행을 면죄한다”며 ‘전원 징계 집행 면죄’ 조치를 내렸다.
 회사의 생존을 위한 기로에 서있는 실정에서 어려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면제해 노사간 대화합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KEC는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 조사절차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개전의 정을 밝혔다”면서 “KEC노동조합도 노사 대타협의 원칙에 입각해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해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EC는 징계 면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이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규를 위반하거나 불법적 행동을 반복할 경우 회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고 더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KEC는 “회사는 몇 년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으며 현재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있다”면서 “이번 징계 면제 조치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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