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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가결
지난 30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전원 찬성
2012년 09월 04일(화) 14:06 [경북중부신문]
 
 경북도 의회는 지난 30일 257차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의원이 대표로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홍진규 의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장래 필지별 도시계획, 건축물, 등기권리, 지목 등 필지정보의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 외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운영 된다.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식민지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작성된 것으로 100여 년간 사용해 오면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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