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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윤창욱 의원(대표), 김봉교 의원 공동 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통복지 기대
2012년 09월 04일(화) 14: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28일 열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윤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봉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이에 따른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객 및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으로 고품질·고품격 교통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문화 인식제고 방안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정주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보조금 등 도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으로서 효율적 교육추진과 연수원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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