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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의정비 인상(?)
오는 10월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후 결정
최근 3년간 의정비(3천550만원) 동결
2012년 09월 04일(화) 14: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와 관련, 변경하겠다는 뜻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3년간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해 왔고 이번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집행부인 구미시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시는 9월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며 10월말까지 위원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해 지자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한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2천23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한 3천550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구미시의원들이 수령하는 의정비 3천550만원은 경북관내에서 포항시(3천7백만원) 시의원들 보다 적고 김천시(3천460만원) 시의원 포함해 타 시군 의원들 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다.
 경북도의원들은 월정수당 3천415만원, 의정활동비 1천8백만원 등 총 5천215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번에 구미시의회가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구미시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한 후 10월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월정수당에서 상하 20% 범위내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월정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미시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이 아니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하는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지금보다 약간 상향된 2천256만원인 이다.
 즉, 구미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256만원 기준으로 상하 20%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한편,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 및 공표는 12월말까지 완료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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