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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파장 -"전체의원 공동책임" 여론 질타-
의장, 부의장 의정방향 놓고 갈등
2004년 12월 08일(수) 09: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정족수 미달, 예결위원 표결 무산

 2003년도 정례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또 윤영길의장과 김택호 부의장의 갈등으로 파행을 자초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1일과 2일 이틀에 걸친 본회의 개최라는 헤프닝에도 불구하고 파행 정도는 수그러들 기미조차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1,2일의 1,2차 본회의가 확전을 예정에 둔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타오르는 불덩이인 예산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을 일단 젖혀둔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간 의회가 더 큰 사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군다나 예결위원 선임건을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윤영길 의장이 의회 규칙을 들어 표결처리의 결론을 도출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처리자체가 무산되면서 문제가 얽힌 실타래로 악화된데다 전인철 의원등이 의장이 정례회 회기 결정과정에서 회의 규칙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서 향후 일정은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이에따라 의원간 이견을 조율할수 있는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등 논의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회의장 안으로 ‘시한부 폭탄’을 들여놓음으로써 37만 시민에게 치부를 드러내 보였다는 비판 여론이 의회 전반에 걸쳐 비등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윤영길 의장과 김택호 부의장의 의정운영 방법, 집행부에 대한 견제 수위, 예산특별 위원회 선임 방법 등에 걸친 갈등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어서 의회파행운영 대한 의장단의 책임론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의장단의 갈등에 대한 해법을 본회의 개최 이전에 찾지 못하고, 파행이 불보듯 뻔한 본회의 개최를 강건너 불구경했다는 만만챦은 비판이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의회는, 이번 주중에 예정된 3차 본회의 개최 이전에 전 의원이 나서 예결위원 선임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파행이 정도가 예상 밖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론은 예결위원 선임 문제를 푸는 누군가가 ‘ 일등공신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익수 의원은 화합을 위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앞서 이상진 의원은 의원화합을 이유로 예산 특별위원직을 반납했다.
 다가오는 본회의 개최 이전까지 예결위원 구성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결처리라는 강수를 둘 경우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까지도 의회 내부의 불똥이 본회의장을 통해 집행부로까지 튈 경우 사태는 가히 예상할수 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시정연설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특별위원 구성 결의와 위원 선임을 위해 구미시의회는 1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영길 의장이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이의를 물었고, 김택호 부의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부의장은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이 관철되지 않았고, 읍면간 예산편성 불균형, 시정연설전 시장의 유감표명을 이유로 본회의 개최에 대해 결재한적이 없는데도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의장은 의제와 관계없는 일이다며, 김부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 결정을 의결했다.
 의장단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수 의원이 “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이 만날때마다 갈등을 야기한다.”는 양비론을 제기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에 들어간 의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사태의 핵으로 떠오른 예결위원 선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실패하고, 오후 2시 속개와 함께 산회했다.
 2일 10시40분 열린 본회의는 전체의사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1차본회의에 이은 사실상의 2차 본회의였다.

행정사무감사 하고있으나 예결위원 선임… 태풍전야

일부 중견의원 중심, 물밑작업 활발
"원만한 합의 기대" 집행부 불똥우려

 시정연설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수순을 거친 끝에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문제로 정회를 하기까지 본회의장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전인철의원이 먼저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의결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원은 의사일정 의결과정에서 의장이 이의를 물었고,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있다면 표결처리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일정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의장은 의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이의제기로 볼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장과 부의장 간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전날 본회의에 이어 이용수 의원이 양비론을 들고 나왔다.
 의회는 싸움장이 아니다는 이의원은 문제의 사안은 상임위나 간담회장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4명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했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의장은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법을 찾아주고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윤의장은 말다툼하고 싶어서 올라온 (의장 단상)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인철 의원의 퇴장에 이어 정회를 요청한 이용수의원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뒤이어 퇴장했다.
 김택호 부의장은 의장은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힘의 논리는 안된다며, 비리의원의 파수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도를 높혔다.
 임성수 의원이 원만한 운영을 요구했고, 의장은 부의장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것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응수했다.
 백옥배 의원은 “의장, 부의장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며 최고령 의원답게 불호령을 내렸다.
 의장이 결국 예결위원 명단을 읽어 내렸고, 이상진 의원이 화합을 위해 자신이 위원에서 빠지는 대신 김택호 부의장을 예결위원으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의장은 기획행정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미 예결위원 선임이 끝났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다고 밝혔다.
 의장이 거듭 번복불사를 밝히는 가운데 부의장은 이정석 의원이 자신에게 예결위원을 양보했는데도 상임위가 달라 안된다(기획,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일 위원회에서 의원간 예결위원 빅딜이 이루어졌음)는 시실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히면서 견제기능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윤의장은 표결처리를 선언했고, 김부의장은, 의장이 표결처리보다는 협의에 의한 의정운영을 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해 놓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약속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비리의원에 대한 김택호 부의장의 언급에 대해 변우정 산업건설 위원장은 비리관련 조사진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처리를 의결키로 한가운데 오후 2시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속개했으나, 24명 의원 중 9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나머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향후 의정 난맥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예결위원 선임문제는 4대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린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예결위원선임 당시에도 의장과 부의장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에게 추천을 의뢰하고 의장이 결재를 한만큼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인 반면 부의장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의장이 부의장과 모든 사안을 숙의해 의정을 운영키로 해놓고 의장이 독단으로 측근 의원 위주로 예결위원을 선임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했다.
 이처럼 의장과 부의장간의 이견이 확연한 가운데 의원들의 입장도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일부 중견의원을 중심으로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중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을 중심으로한 원칙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2003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 구성과정에서 2003년에 활동한 예결위원은 2004년 예결위원으로 중복해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당시 약속을 환기한다.
 의원들의 지위는 평등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 선임도 각 상임위원장에게 추천을 의뢰한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선임하는 것은 의회 규칙상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동일 상임위에서의 의원간 의견을 존중해 상호 양보하는 것은 원칙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발전적인 원칙론이라는 입장이다.
  부의장을 중심으로한 견제 중심론의 의원들은 2003년도 약속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소속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약속을 확대해석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의회의 입법 기능은 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화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견제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의회가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기는커녕 예결위 계수조정에서조차 확정된 예산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예결위원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각 상임위별로 의원간 상호 교체가 되는 마당에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특정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원 선임이라는 큰 장애를 과제로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견의원을 중심으로 표결로 가기 이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구체화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예결위원 선임이 협의를 보지 못하고 표결로 갈 경우 특정의원을 중심으로 2003년도 이른바 예산상납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공개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2일 예결위원선임과 관련된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13명 예결위원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9명만이 참석해 표결이 무산된 것은 표결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없는 의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의사표시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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