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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FAQ] 선거운동에 관하여
2012년 10월 30일(화) 15:05 [경북중부신문]
 
 1.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냐 또는 의사의 표시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선거운동의 여부를 판단함
 2.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연사로 참석하여 자신의 정견 등을 홍보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예비후보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저서 출간은 가능하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9.20)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관련 저서 출판기념회는 불가능 합니다.
 4.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관련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서명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료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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