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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도입시 가압류는
2012년 10월 30일(화) 16:10 [경북중부신문]
 
 Q)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A)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만일 사규 등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 정년퇴직 후 재입사,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근속년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정년퇴직 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별도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 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가 재입사에 앞서 퇴직할 뜻이 명백하여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을 따져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기타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급부 지급사유발생시(즉, 퇴직 시 및 확정기여형의 경우, 중도입출시 포함),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압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다르면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와 달리 개인퇴직계좌(IRA) 의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2분의 1이라는 상한 없이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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