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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민 대상 단체 자전거보험 시행
2012년 10월 30일(화) 16:1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최근 늘어나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칠곡군에 주소를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자전거보장보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녹색수단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대되고,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을 통한 여가활용 등 자전거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내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올해 2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칠곡군은 칠곡군민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자전거보장보험을 마련했다.
 주요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4천만원 한도이며 상해진단위로금은 진단4주 이상 40만원, 10주이상이면 100만원등 보장기간에 따라 주(週)단위로 세분화 됨은 물론 기타 입원위로금을 포함한 4가지 특약을 보장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검토하고 사고저감 및 예방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보험금과 문의사항은 새마을금고 공제콜센터(1599-9010)로 문의 또는 칠곡군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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