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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FAQ] 팬클럽 결성에 관하여
2012년 11월 06일(화) 13:49 [경북중부신문]
 
 1. 정치인 팬카페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배부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팬클럽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2. 팬카페 내에서 팬클럽 회원 상호간 선거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팬클럽 회원 개인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될 것임.
 3. 팬클럽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는지?
 ▶ 선거구호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현수막·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을 것임.
 4.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 팬클럽의 기부행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자료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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