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보상심의 기준 마련 등 `난항' 예상
보상심의위원 중 절반 이상이 피해지역 주민쪽
2012년 11월 06일(화) 15:0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간에 걸쳐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봉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집행부와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간의 입장차로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조례안의 심의에 있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에 위원들의 수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안된다는 집행부와 위원들의 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수정된 내용은 당초 집행부인 구미시가 제출한 조례안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24명 이내로 수정했고 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그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을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례안이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보상심의원회가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근거로 볼때 집행부인 구미시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24명 중 구미시의원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도 구미시공무원 4명, 전문가 8명 중 5명으로 9명에 불과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무게를 실어줄 위원은 피해지역 주민대표 8명, 기업체 2명, 전문가 8명 중 3명으로 13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원 구성으로써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모든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 기준 마련 등에 난항이 예상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내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피해지역 출신 위원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주민대표 8명의 참여를 고수했고 일부 위원들은 전체 보상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비중이 높으면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 사전에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의회의장, 지명 시의원 선정도 풀어야 할 숙제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 본회의장서 밝혀 어색한 분위기 연출
그러나,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더 이상의 주장제기는 없었다.
또,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장에서도 약간의 소란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시의원이 2명으로 명시된 것이 이유였다.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시의원이 3명인 만큼 3명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꼭 해당지역 시의원이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잠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종호 의원은 “모 위원장은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고 모 의원은 의장단에 자신을 추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의장에게 제기하자 의장이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고생만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혀 순간, 본회의장이 어색해 지기도 했다.
윤종호 의원의 발언에 이어 김상조 의원이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 출신의원이 3명인 만큼 2명에서 3명으로 수정가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김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에는 의회 몫으로 2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지역 의원 중 2명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시의원 몫의 2명이 논란이 제기된 것은 조례안 심사 이전에 누가 들어갔고 누구는 제외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이유였다. 시의원 지명은 시의회 의장에게 있는 만큼 임춘구 의장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지명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5일 구미시로 이송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