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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금의 시효는?
2012년 11월 13일(화) 15:10 [경북중부신문]
 
 Q)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에 대한 대체적 제도로 퇴직연금제도는 담보대출과 중도인출(DC限) 을 두고 있습니다. DC 및 DB 모두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의 경우, 적립금의 50%라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중도인출의 경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Q) 퇴직금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민법상의 일반채권과 다르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3년 결과 후, 퇴직자는 퇴직금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연 20%(근기법 시행령 제17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정이자(5%) 수준에서 지연이자를 부담케 하였으나, 낮은 수준의 패널티로 인해, 사건종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지연이자 수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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