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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FAQ]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관하여
2012년 11월 20일(화) 13:18 [경북중부신문]
 
 1.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 이외에 추가로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횟수에 제한없이 발송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유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교육일시 및 사무일정 등을 안내하는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업무연락(지시) 내용의 문자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더라도 전송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 시간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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