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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 특별법 성안 착수
심학봉 국회의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최종안 마련"
2012년 11월 20일(화) 15:11 [경북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구미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인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성안이 착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 검토를 주문한 이후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필수적”이라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구미도 공단도시·산업도시에서 교육·문화·관광이 융합된 미래가 있는 ‘지식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노후단지 재창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성안되면 국회에서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16일에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일조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줄곧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제도 정비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이번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기조하에 (가칭)소상공인청 신설,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소상공인특구 지정, 권역별 타운홀 미팅의 현장밀착형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9월, 개최된 구미중앙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등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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