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올해대비 130% 확대한 5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 시·군청을 통해 내년도 사업신청 접수 중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 11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로, 전업규모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꿀벌, 양록 농가이다.
지원방식은 보조방식(30%, 융자 5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 지원된다.
보조방식은 한우 350∼700㎡, 양돈 800∼1,600㎡, 산란계·육계 1,380∼2,300㎡, 낙농 540∼1,080㎡, 흑염소 300두∼600두, 꿀벌 100∼200군, 양록 50∼100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융자방식은 보조방식 사육면적(규모)을 초과한 농가이며, 지원기준은 보조방식(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융자방식(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정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사육과잉으로 인하여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한육우 축사의 개축이 내년도에는 해제되어 한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총 39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한우 39, 양돈 42, 양계 35, 낙농 5호 등 전체 125호에 대하여 축사 개보수, 시설개선 등을 지원했다.
또, 내년도에도 더 많은 축산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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