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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2012년 11월 27일(화) 14:50 [경북중부신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8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신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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