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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투자에 제한받지 않는 상품은?
2012년 11월 27일(화) 14:50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 자산은 앞의 상품 중 하나를 골라서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자산운용의 책임을 지는 회사나 종업원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품 중 한 가지에 투자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상품을 골라 적절히 배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산배분 또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일부 실적배당형 상품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DC 제도의 적립금 투자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A) DC제도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투자가 제한됩니다. 즉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형펀드 및 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40%이상) 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중 주식이 전혀 편입되지 않는 채권형펀드, 그리고 주식편입비율 40% 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국 DC가입자의 경우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제한이 없는 채권혼합형 펀드에 퇴직금을 100%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펀드 내 주식비중은 40% 미만이므로, 가입자의 전체 퇴직연금자산 중 주식비중도 40%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Q)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A) 해외투자펀드도 국내펀드와 동일한 투자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즉 DC가입자의 경우 해외주식 투자비중이 40% 미만인 해외투자펀드에 한해 적립금의 100%까지(투자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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