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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FAQ]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하여
2012년 12월 04일(화) 13:47 [경북중부신문]
 
 1.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명의를 부각·선전하는 내용없이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 전단지 등 인쇄물,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호별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위반됩니다.
 2.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매체(신문, 인터넷광고,현수막,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를 게재할 수 있나요?
 ▶ 후보자의 사진·기호 게재는 불가능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른 때는 위반됩니다.
 3. 정치인 팬클럽이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4.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경비로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이나 현수막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정당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불가능합니다.
 5.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활동을 하면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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