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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선수재협의 ‘무죄 판결’
강승수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
2012년 12월 04일(화) 15: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강승수 구미시의원이 29일 알선수재협의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시의원이 되기 5년전인 2007년,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초래된 설계용역비와 관련, 알선수재협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강 의원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승수 의원은 구속의 주된 협의였던 알선수재 협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강 의원은 “비록 억울하게 11개월간 옥살이를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지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수령한 의정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지난 11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의정기간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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