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0명(개인 72명, 법인 48곳)의 명단을 10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금년도 3월 1일 현재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체납자의 이름(법인의 명칭)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2억8천1백만원을 내지 않은 k씨이고 법인은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으로 체납된 S사가 13억6천9백만원이다.
이번 공개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체납자들의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연3회), 관외·권역별 합동징수팀 운영(연8회) 등 고강도 대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말까지 적극적인 정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10월말 현재 경북도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1,127억원(도세 330, 시군세 797)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39억원 보다 다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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