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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 집중단속에 나서
칠곡군 공공기관 난방온도 18℃이하로
2012년 12월 11일(화) 13:53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정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제도가 12.12.3일부터 13.2.22까지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단속내용은 일반·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계약전력100㎾ ∼ 3,000㎾ 전력다소비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며,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오후5∼7시까지, 하나의 사업장내 네온사인 1개이상 사용여부 단속과 모든 영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등이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업체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를 민간보다 강화된 18℃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기간(‘12.12.3∼‘13.2.22)동안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해 전력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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