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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북도, 2분기 자동차세 731억원 부과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
2012년 12월 18일(화) 14:49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59만8천건에 731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관할 시·군에 등록·신고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선납자와 6월 제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된 자동차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세액이 인하되어, 800cc 초과∼1,000cc 이하 승용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cc당 20원씩 인하되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증대되었는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또는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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