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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2012년 12월 26일(수) 14:33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남편과 아이와 같이 남편친구가 승진턱을 낸다고 하여 여러 친구들이 가족동반으로 춘천근교의 음식점에 저녁식사를 하려고 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음식점 옆에 있는 공터(음식점에서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주차를 하고 여러 사람이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에 식당종업원이 남편에게 차를 비스듬히 세워놓아 다른 차의 주차가 어렵다며 차를 바로 주차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차를 똑바로 주차시키던 중에 지나던 경찰이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판례에 의하면 "시청내의 광장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것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2.9.22.선고, 92도1777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본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2.10.9.선고, 92도448 판결) 및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9.선고, 92도1330 판결)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는 위 두 번째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절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핸들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곤욕을 치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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