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전 11:11:3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2012년 12월 26일(수) 14:33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남편과 아이와 같이 남편친구가 승진턱을 낸다고 하여 여러 친구들이 가족동반으로 춘천근교의 음식점에 저녁식사를 하려고 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음식점 옆에 있는 공터(음식점에서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주차를 하고 여러 사람이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에 식당종업원이 남편에게 차를 비스듬히 세워놓아 다른 차의 주차가 어렵다며 차를 바로 주차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차를 똑바로 주차시키던 중에 지나던 경찰이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판례에 의하면 "시청내의 광장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것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2.9.22.선고, 92도1777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본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2.10.9.선고, 92도448 판결) 및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9.선고, 92도1330 판결)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는 위 두 번째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절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핸들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곤욕을 치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최신뉴스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