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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수입증지’ 전면 폐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변경
2013년 01월 11일(금) 15:00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대신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변경한다.
수입증지를 폐지한 것은 이미 구축돼 있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수입증지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2012년 12월 26일에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2012년 수입증지 결산을 통해 잔여 수입증지 전량을 회수하여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박물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쇄 처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 종이증지 제조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증지 재사용 등의 부패요인 개선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수수료 납부의 편의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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