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지원되는 온풍기를 납품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제조업자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온풍기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관련,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농민들을 현혹한 뒤, 가격을 2배로 부풀린 불량 온풍기 126대를 농가에 공급한 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제조업체 대표 A씨(54)와 지점장 B씨(5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을 상대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40%의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납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승낙을 받고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해 농민들 명의로 사업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가격과 설치비용 등을 2배 이상 부풀린 불량 온풍기를 농가에 설치해 주고 입금자료 등을 김천시에 제출해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당초경찰 조사 시, 피의자 및 농민 대부분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입금증 대부분이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점을 주목해 이를 기초로 농민 65명 전부를 상대로 재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당시 농민들에게 농민들 스스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진술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농민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피의자들이 온풍기 1대당 비용이 약 700만원 가량에 불과함에도 약 1,500만원 상당으로 부풀려 온풍기 126대를 공급하고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은 피의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하여 기소하고, 농민들도 공범으로 함께 송치하였으나 사실상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편취하고 농민들을 농락한 피의자들에게 더욱 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예방에 기여하고,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현행 보조금 관리의 제도에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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