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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이달 31일부터 시행,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150㎡이상 음식점·66㎡ 이상 이·미용업소 대상
2013년 01월 22일(화) 14:2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 대한 외부가격표시제와 관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150㎡(45평) 이상, 이·미용업소는 66㎡(20평)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 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업종별 표시방법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용업은 커트, 면도를 반드시 포함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펌을 반드시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가격표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이.미용업소는 A4용지 이상 0.4㎡ 이하로써 글자크기는 가로 6㎜ 세로 6㎜(한글 신명조체 15폰트 기준)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유의할 점은 외부가격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 홍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업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동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 및 대한 이용사회 구미시지부, 한국이용사회 구미시지부와 협조하여 전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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