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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안 맞히면 약품·자금지원 불이익
2013년 01월 29일(화) 14:06 [경북중부신문]
 
 정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1일부터 2013년 1월17일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부에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취약농가 294농가를 점검한 결과 32곳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 13곳, 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8곳, 소독실시 기록부 미작성 등이 11곳이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때도 불이익을 주고 질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36%까지 삭감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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