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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2013년 01월 29일(화) 14:28 [경북중부신문]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09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 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1,363,636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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