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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소득세 과제특징
2013년 01월 29일(화) 14:28 [경북중부신문]
 
 Q) 퇴직소득세 과세특징
 A)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시 수령한 퇴직 일시금에만 국한하여 여타 소득에 관계없이 분류과세하게 된다. 퇴직금을 재직기간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한다면, 퇴직금을 재직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을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1년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1년치 세금을 산출한 후, 다시 근속년수를 곱하여 전체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연분연승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Q) 퇴직소득공제
 A) 우선, 기본공제(정률공제)를 통해 퇴직일시금 수령액 45%를 공제하고, 다음 근속년수 공제를 적용한다. 근속년수 공제는 근속년수별 Table에 의해 적용되며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Q)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A) ① 퇴직일시금 - 100,000,000원② 기본공제 = 45,000,000원③ 근속년수공제 = 12,000,000원 (20년 근속 시 위 표 대입)④ 과세표준 = ①-②-③ = 43,000,000원⑤ 과표 ÷ 근속년수(1년치 과표) = 43,000,000 ÷ 20 = 2,150,000원 (연분)⑥ 1년치 산출세액 = 129,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율 적용)⑦ 퇴직소득산출세액 = 129,000 × 20 = 2,580,000원 (연승)⑧ 총세액(주민세 포함) = 2,580,000 × 1.1 = 2,838,000원

 Q) 연금소득세 과세특징
 A) 연금소득세는 7가지 종합소득 중 하나로(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소득에도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합산한 총 연금소득 금액을 토대로 연금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렇듯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연금소득 및 종합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의 비교가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원천징수세율 5%)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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