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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 21억2,900만원 안건 상정, 원안 가결
불산 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2013년 01월 29일(화) 15:4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6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가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건 21억2천9백만원의 안건을 상정 심의했으며 심의결과 농기계 피해 보상금 2백만원, 농업분야 석회지원 7천4백만원, 농업분야 지출서류 간소화 결정, 축사피해 보상금 1천5백만원, 조사료(볏짚)폐기보상금 1백만원, 임산물 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금 20억1천9백만원, 산림분야(임산물 등) 석회지원 1천8백만원 등을 원안가결 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로 3백64억2천8백만원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분야는 가정내 보관중인 농산물 피해보상과 2∼3차 회의에서 일괄 산정한 피해차량 보상 지급 금액 확정건 및 축산분야의 소, 돼지 등 살 처분한 최종 내역 금액 확정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사결정, 보상금 법정 수령기간인 60일 이내에 부득이 수령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건 등을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의결된 분야는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한편, 마지막 심의가 될 수 있는 7차 보상심의회는 다음 달 5일 개최될 예정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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