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은행에서 나오던 중 300만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신고를 하러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어떤 남자가 예금을 찾아 갔다고 합니다.
통장은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금은 남자가 찾아갔는데, 이러한 경우 은행에 잘못은 없는지요?
답) 은행에서는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야 그 지급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470 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차용증이나 권리증서, 도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거래의 신속을 위한 것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한 행위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 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外觀)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에도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여자인 귀하의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수첩 등을 훔쳐간 남자가 예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은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 울 듯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 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채권을 준 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예금행위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은행의 과실을 부인한 원 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4.23.선고, 95다55986 판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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