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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2013년 02월 26일(화) 14:12 [경북중부신문]
 
 Q) 2012.7.26.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퇴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에 우선 도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서 의의가 있을 뿐,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근퇴법 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으로 인해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당연설정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 단일제도(퇴직연금 의무제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 방안은 정부에서 계속 논의중이며 향후 공단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2012.7.26. 이후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의견만 듣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변경전 근퇴법에서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근퇴법 제5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신설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근로자 의견청취 확인서 등)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와 같이 가입대상자 명부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거나, 근로자명부(의견청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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