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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법령 개정사항 위한 간담회 개최
2013년 02월 26일(화) 15:1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지난 20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LPG판매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과 LPG용기 폐기관련, 최근 가스법령 개정사항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최근 LP가스 사고발생 현황과 사례를 들어 가스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교육했으며 LPG용기 사용연한제에 따라 2013년 5월 31일까지 26년 이상된 용기는 페기해야 하며 사용연한이 넘은 용기와 미검사 용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했다.
 또, 취약계층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년∼’15년(5개년)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13년 606세대)과 ’13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400세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구미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초래됨을 강조하고 평소 안전관리와 점검을 생활화하여 가스사고 발생률 제로도시 구미가 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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