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구랍 10일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무허가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개설한 뒤 유흥업소 등에 소개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보도방 업주 이모씨(27)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모씨(여^22, 구미시 송정동)등 여종업원 10명을 고용한 뒤 지난 해 9월부터 구미시 원평동 소재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보내주고, 유흥주점은 1회 70,000원 중 20,000원, 노래연습장은 1시간당 25,000원중 5,000원을 알선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9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 이씨로부터 접대부를 공급 받아온 유흥주점 및 노래방 업주 4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지난 12월20경에는 일일종업원 노모씨(여?40세)씨를 고용한 뒤 김모씨(60세)씨 등 손님 2명을 상대로 속옷을 벗어 음부를 보여 주게 하는 등의 음란^퇴폐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구미시 원평동 M노래주점 업주 정모씨(49)씨를 적발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구미경찰서는 올 들어 속칭 ‘보도방’이라는 불법 무허가직업소개소가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등 2차적 범죄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개소의 보도방을 적발하여 보도장(사장)을 구속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한편, 이들 보도방으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아 불법영업을 해 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주 등 54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 매매를 알선^강요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미시 원평동 소재 D유흥주점에서 속칭 2차를 나간 장부를 압수하여 업주 등은 성 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 매수자 200명은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앞으로 보도방은 물론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불법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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