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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면 된다
2013년 03월 12일(화) 14:27 [경북중부신문]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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