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종사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중개업과 관련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2013년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이선훈 세무사의 ‘부동산 관련 세법’ 강의와 실무 담당자의 ‘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 및 방법’, ‘중개업관련 개정볍률’ 등 실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 전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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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앞서 전진한 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전문강사 및 담당공무원의 실무적인 교육과 중개업자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줄 것”과 함께 “친절하고 공정한 고객 만족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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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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