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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30만원 미만자는 혜택받을 수 있
2013년 03월 19일(화) 14:33 [경북중부신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국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에 의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1월부터 월소득 130만원 미만자로 확대되었으며, 4월부터는 지원금액도 많아진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부터 실시중이다. 현재 월소득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의 경우 1/3을 지원해주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월소득에 상관없이 130만원 미만 근로자 모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구미지사 관내(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군위군) 지역에서는 7,050개 사업장의 근로자 14,100여명이 매월 5억 6,2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직원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국민연금 등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두루누리 사업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을 많이 덜게 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 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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