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경북도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용, 유사휘발유 근절 대책,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 방안, 불균형한 남녀 공중화장실 실태 등과 관련, 도정질문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친수공간 관리비는 낙동강 친수공간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들에게 친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에 속해 잇는 도내 시.군 대부분은 재정력이 풍족하지 않은데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친수공간 관리에 연간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후 낙동강 주변 시.군에서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신규 문화.관광자원의 발불, 개발을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 낙동강 연안 31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낙동강 연안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2년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대정부공동건의를 통해 2012년 국비 124억원을 확보, 낙동강 주변 10개 시.군에 지원했고 금년에도 130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친수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해 2012년 5월 대구경북연구원에 ‘더불어 낙동강 그랜드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신규사업에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유사휘발유와 관련, 지난 해 상반기 관계당국 합동단속에서 경북도가 유사휘발류 유통지역 2위라는 불명예를 했고 특히, 유사휘발유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유사휘발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석유제품 유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북도는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 경찰서, 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휘발유 적발양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또, 이들 기관 이외에도 인근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합동단속 등 공동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는 한편, 단속일정 조율로 연계단속도 추진, 유사휘발유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북도내 농촌인구 중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3.3%, 2000년 24.1%, 2005년 32.6%, 2010년 35.5%, 2011년 37%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독거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방임노인의 경우 보호조치에 따른 어려운 난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공동생활체를 활성화할 경우, 시설 운영측면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될 수 있는 보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도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질문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 관계자는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 제공으로 외로움 해소와 생활비 부담 완화로 활기차고 신명나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현재, 경북도는 의성, 청도, 예천군 등 3개군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115개소(종사자 487명), 양로시설 24개소(종사자 178명)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형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남녀 화장실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설치시 남녀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 현재,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수는 4천621개이며 이 중 남자 대소변기는 3만7천452개로 전체 63%이고 여자 변기수는 2만2천331개로 37%에 불과해 남성화장실의 변기수가 여성 변기수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성의 대소변기가 많다는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질문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연장, 야외극장 등 수용인원 천명이상 시설에는 여성 변기수를 남성 대소변기수의 1.5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남녀성별 비율이 특성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비율 적용이 어려우나 신설 또는 증개축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법정 남녀비율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등 남녀 변기비율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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