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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평구역, `조건부 가결'
건축물 용적율
준주거지역 340% 이하
2013년 03월 19일(화) 15:27 [경북중부신문]
 
 구미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건축물의 용적율을 준주거지역은 340% 이하, 상업지역은 420%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30층 이하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가결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를 심의했다.
 구미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시행자가 조합(토지 및 주택소유자)으로 구미역 인근 원평동 24번지 일원 31,445㎡에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지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공동주택 9개동(지하 3층, 지상 30층)에 84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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