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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분쟁 지자체 건축분쟁조정위서 조정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법률간 상충되는 것을 해소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된다.
2005년 01월 03일(월) 04:41 [경북중부신문]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은 여^야국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달 29일 이같은 취지의 ‘주택법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29일 “ 주거용 아파트는 일반 집합건물과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주택부품이 설치됨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실제로는 부품의 내구수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합 법률에 업무용 빌딩, 복합건축물, 오피스텔, 상가등과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에따라 “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부품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 이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여 소송의 낭비를 막고, 법률간의 상충도 해소하고자 한다.”며 법률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또 “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기관이 없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하자보수와 관련된 여타법률이 모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1-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 벽지나 전기 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까지 자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하자비용이 결국 입주민에게 전가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비의 상승을 부추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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