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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3년 03월 26일(화) 13:51 [경북중부신문]
 
 1.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2. 기부행위의 주체 및 제한내용

ⓒ 중부신문

 3. 기부행위의 예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등 기부행위의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의례적인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직무상 행위

 4. 궁금한 사항
 [문] 선거구 내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재중인 자원봉사자도 기부행위의 대상입니까?
 [답]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구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해서 체재 중이었더라도 기부행위 대상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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