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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감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
2013년 03월 26일(화) 15:2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 50%, 12억원 초과 주택취득자에 대해 25%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추가 감면했으나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을 사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접수를 완료하는 경우에 감면되며 신축, 증여, 상속은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 경락, 분양 등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또,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신고 납부된 건에 대해서는 구미시 세무과에 전화(480-6853, 6854)로 신청하면 납부자 본인 은행계좌로 환급처리 하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여 조속히 환급이 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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