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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되나
경실련, 공천시 강력한 저지행동 천명
내년 지방선거 잣대 될듯, 관심 집중
2013년 03월 26일(화) 16:14 [경북중부신문]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 19일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공천하기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 정가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하나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결정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출마를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기로 밝힌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오는 4월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관련, 각 정당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는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 다투어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었던 만큼 관련법 개정전인 4월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폐해가 시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두 정당의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4월 보궐선거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의지를 나몰라라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공천에 나서거나 새누리당이 무공천 결정을 번복한다면 시민의 힘과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재보궐선거 후보공천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구미 지역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 정당공천제의 존폐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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