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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심학봉 국회의원, "신 경제성장모델 기대"
2013년 04월 02일(화) 15: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지난 달 25일,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장치를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근 구미·여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폭발·누출사고 등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新경제성장모델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동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단순 생산기능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해 융합산업을 수행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미 준공된 지 40여 년이 지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총 1,700여 곳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160곳이나 된다”면서, “특히 1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등이 섞여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한 산업단지의 산업안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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