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금년 1/4분기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206개사, 1,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지원금액은 77.2%, 지원 사업장은 10.2%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급증된 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으로 각 204백만원, 199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급증 원인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주가 늘어났고,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소급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제도는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한 고용창출 지원과 취업이 어려운 청?장년층,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지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고용안정지원금 중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으나 지원실적은 전무하다.
이 사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장시간 직무분할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실적이 전무한 사유는 신청시기(1, 3, 4, 5, 7, 9월말) 및 신청 이후 승인, 채용, 3개월 마다 지원 신청 등 지급절차에 기인하고 있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하므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이 쉽도록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더불어 기업에서는 동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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