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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2013년 04월 23일(화) 13:35 [경북중부신문]
 
 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 포상금 지급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2011. 1월부터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는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용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
 - 지방의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7,430만원
 - 후보자의 측근이 ‘11. 9. 26. ∼ 10. 12. 까지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17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5,000만원
 -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당 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5,000만원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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